5억원이상 '고가 전세' 보증사고 늘어…올해 1-4월에만 1000억원

임은수 기자 2023. 9.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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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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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보증금 5억원 이상인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 1-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대위변제) 5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은 1000억원 규모로 작년 한 해 대위변제액을 넘어섰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중 보증금 5억 이상인 경우가 264건 10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9년 401억원(133건)이었다. 이어 2020년 552억원(187건), 2021년 776억원(248건)으로 갈수록 늘었다.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813억원(2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불과 4개월만에 작년 한해 5억 이상 대위변제액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구간은 2억-2억 5000만원 구간으로 2022년 1099가구, 2336억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구간은 1억 5000-2억, 2억 5000-3억 구간으로 이 세 구간의 합계는 2022년 기준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변제금액의 59.8%를 차지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 '고액 전세보증금 구간'의 대위변제 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5억 이상 대위변제 규모는 2022년 232건 813억 규모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논의되는 당시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대보증금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세계약의 84%가 4.5억 이하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 중 서울의 경우 97% 가 4.5억 이하'라고 언급하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결국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전세보증금 규모는 '3억원 이하로 하되, 시도별 여건을 고려해 최대 5억까지 조정'으로 결정됐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는 달리 5억원 이상의 대위변제 역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면서 "법의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요건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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