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단체 2곳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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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4일 민간단체 2곳을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 인도지원 단체 두 곳은 지난 2019년 인도지원을 명목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중국을 통해 묘목, 학용품 등 물품을 구입한 뒤 북한 측에 전달했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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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는 4일 민간단체 2곳을 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북 인도지원 단체 두 곳은 지난 2019년 인도지원을 명목으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중국을 통해 묘목, 학용품 등 물품을 구입한 뒤 북한 측에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두 단체는 전달과정에서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반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정부가 교류협력 질서확립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사유에 방북, 반출입, 협력사업, 수송장비 등 각종 승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추가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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