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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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4일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해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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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도 커졌고, 개정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며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이상수 법무법인 우성 대표변호사와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를 비롯해 조소영 한국공법학회 회장, 권건보 한국헌법학회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 빠른 성장속도에 비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한 점을 들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올해로 75주년을 맞았고, 과거 9차례 개헌을 거쳐 10번째 헌법을 맞이한 지 36년이 지났다"며 "날로 심해지는 정쟁 일상화와 지역 할거주의 등의 정치 악습으로 인해 그간 흩어졌던 개헌 의지를 하나로 모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미래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2개의 헌법 조문만으로 지방자치를 규정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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