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전 서울대 교수, 숙소 무단침입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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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제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화송)은 오늘(4일)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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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제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화송)은 오늘(4일)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한 점, 두 사람의 관계와 성별, 나이, 방문 시간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조교를 그만뒀고 현재까지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10여 차례 피해자에게 원치 않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피해 학생에게 새벽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학생이 있는 숙소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법원은 “불기소된 나머지 혐의가 주거침입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고소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진 않으나, 새벽에 A 씨가 갑자기 찾아와 두려움을 느끼고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 씨는 호텔을 찾아가려다 길을 잃어 피해자 객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다고 주장하지만, 새벽에 남성인 A 씨가 방문을 두드렸을 때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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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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