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고…신체 촬영도" 기간제 교사 9년 만에 처벌 …징역 7년

한승곤 2023. 9. 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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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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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인이 된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년 전 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4∼2015년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지에서 제자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해당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다.

B양은 성인이 된 이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A씨는 첫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돼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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