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영운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등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60대 교사가 두 달 전 한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년을 1년가량 앞두고 고인이 된 이 교사는 고소장을 확인 한 후 심적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A고교 체육교사 B씨는 지난 7월7일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6월26일 체육수업 중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따른 고소였다.
고소인은 A고교 재학 여학생의 부모로, 고소장에는 'B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학부모는 B씨와 함께 당시 배구공을 발로 찬 남학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B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용인교육지원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B씨에 대한 감사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부모의 고소 내용을 확인했고, 가족 등 주변인에게 심리적 부담 등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쯤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B씨의 소지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과실치상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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