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서 3500원 어치 과자 훔치고 업주 목까지 조른 20대 징역형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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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3500원 어치 과자를 훔치고,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까지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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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에서 3500원 어치 과자를 훔치고, 뒤쫓아 온 업주를 폭행까지 한 혐의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형진)는 강도상해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9시25분쯤 강원 원주시 한 무인점포에서 3500원 상당의 젤리와 과자를 훔쳐 달아나다가 업주 B(32, 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뒤쫓아 간 뒤 “계산만 하면 된다.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타일렀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별안간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또한 B씨의 아이가 타고 있던 유모차 가림막을 훼손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훔친 과자를 B씨에게 던지고 목을 조른 뒤 B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또 다른 무인점포 2곳에서 각각 500원, 1700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 재밌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1심 재판부는 “죄책감 없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기도 하는 등 주변 목격자들이 없었다면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게 재밌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에 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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