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1건', 尹정부 '1년 5건'…남북교류법 위반 차이, 왜?
통일부가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접촉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은 조총련이 남북교류협렵법상 접촉신고 대상인 '북한 주민'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집행 절차는 역대 정부 성향에 따라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분야인데 최근 통일부는 그동안 부재했던 관련 규정 명문화에도 나선 상태다.
4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고덕우 조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서 남한의 주민은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인 9조의 2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의 주민으로 간주하는 30조를 근거로 윤 의원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우연한 접촉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사후 신고도 가능하지만 조총련 주최 행사는 명백한 사전 신고 대상이라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후 신고는 정말 우연히 예상치 못하게 북한 사람을 만나서 접촉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의 사전 신고 전례에 대해서는 "과거에 남북 관계가 활성화 돼 있을 때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며 "예전에 북한을 의원들이 단체로 방문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전에 북한 사람들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반드시 신고를 했다"고 했다.
윤 의원이 제기받고 있는 접촉신고 위반 혐의가 확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2010년 이후 27건 존재한다. 이 밖에 과태료 부과 대상인 협력사업 보고 미이행, 미신고 방북도 각각 1건씩 존재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나온 사례는 2010년 이후 29건 규모다.
과태료 29건을 부과받은 대상은 개인 93명, 법인1곳에 부과됐으며 과태료 총액은 1억3080만원이다.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8건 1160만원, 박근혜 정부 15건 1억950만원이 부과됐고 문재인 정부에선 1건 200만원 부과됐다. 현 정부에선 5건 770만원 부과됐다.
문재인 정부 재임기 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감한 것을 두고 현 정부 내에서는 "부과를 엄정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확한 이유는 한 번 살펴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부 기조가 과태료 부과건수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으로 거론돼 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기준 등을 구체화한 훈령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방일 과정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차량 지원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해외출장 심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출장 계획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국회사무처는 공문을 통해 윤 의원의 일본 방문 관련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요청 범위 내에서 공항 출영에 한해 협조한 바 있다"며 "국회사무처 공문에는 조총련 관련 행사라고 명기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이번 사안도 이런 입장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윤 의원에 대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신고를 한 바가 없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조총련은 북한의 대리기관이고 북한의 주일대표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윤 의원 행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윤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보수 언론은 색깔론 갈라치기 말고 간토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 앞에 예를 다하라"며 "일본 평화포럼 등 시민단체와 동포단체들로 구성된 '간토대지진 재조선인희생자 추도실행위원회'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했고, (조)총련 역시 실행위원회 참가단체였다"는 입장을 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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