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국회 윤리위 제소

김민순 2023. 9. 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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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총련은 대표적인 친북단체로 그날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정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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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헌법 및 의원 정당한 직무 위반"
정부, 윤 의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판단
민주당 향해 "의원직 제명 협조하라" 압박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이 4일 일본에서 친북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윤 의원이 한때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원직 제명 협조를 촉구했다.


與, 윤리위 제소..."헌법 위반이자 국회의원 직무 위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속의원 20명의 연명이 담긴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윤 의원이 참석한 것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다. 전 원내대변인은 "조총련은 대표적인 친북단체로 그날 행사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남조선 괴뢰정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며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은 헌법 위반이자 국회법이 정한 의원으로서의 직무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조명희 원내부대표가 4일 국회 의안과에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하고, 주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 수속 지원과 차량을 제공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사적 출장에) 차량 지원을 받고 입국 수속 절차 편의를 제공받은 건 국회의원의 직무남용이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으면 고발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의원직 제명 협조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민주당까지 싸잡아 공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은 의원직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간부가 더 적합한 인물"이라며 "(민주당의) 침묵은 암묵적 동의다. 윤 의원의 반국가행태에 동조한 게 아니라면 의원직 제명 등 단호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사무처에 윤 의원에 대한 외교부 의전 경위를 추궁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에서 외교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 있느냐. 사비로 가는 출장이어도 행사 성격과 주최는 확인하고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사비로 한 것으로, (윤 의원) 본인이 출장 계획서를 냈다"며 "당 소속일 경우 당대표 직인을 받고 허가 후 가는데 무소속 의원이라서 약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 같다. 충실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통일부 "윤 의원, 현행법 위반 해당"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것은 법 위반에 해당되고, 통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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