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미래에셋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확인 필요"

이미선 2023. 9. 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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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이 고유 재산을 투입해 환매해줄 것을 알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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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미래에셋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미래에셋증권이 라임자산운용이 고유 재산을 투입해 환매해줄 것을 알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으로 4개 펀드 투자자에게 미리 환매해줬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선 국회의원으로 김 의원이 지목됐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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