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중단 '네탓 공방'
성남시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 30%를 시가 부담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올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500만원 중 시 부담 31억5천200만원을 확정했다.
그리고 도는 지난 2월 도비 매칭분(70%)을 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에 1분기 대상 청년 8천496명에게 23억6천700만원을 투입해 지난 4월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달 29일 도 1회 추경편성안에 시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했고 시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중단하게 됐다.
결국 시는 2분기 이미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8천500만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천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다. 청년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이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시절인 2016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소득사업은 발의된 폐지 조례안이 시행되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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