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측 “軍수뇌부가 여러 방법으로 압박”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2023. 9. 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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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 심리로 열렸다.

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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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이 4일 수원지법 제3행정부 심리로 열렸다.

원고 측에선 박 대령과 그의 법률대리인(변호사), 피고 측은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채 상병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제 있었는지 등을 묻고 15일까지 각자의 정리된 주장과 관련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 차례 진행된 뒤 종결된다.

박 대령 측은 당시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한 책임 등을 물어 보직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그 사이 박 전 단장은 적법한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명백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된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박 대령이 군 수뇌부를 연이어 정면 비판하면서 이 사안은 ‘난타전’으로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군 검찰이 청구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양측간 법적 절차적 공방이 길어질수록 군 지휘권의 추락과 국민적 불신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금주 중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중 채 상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대통령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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