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줬다" 민중미술가 임옥상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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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미술가 임옥상씨(73)가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는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을 남겨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 아니라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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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민중미술가 임옥상씨(73)가 성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씨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씨에 앞서 검찰도 항소했다. 임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해 그린 '광장에, 서'는 청와대 본관에 걸려있다.
서울시는 이날 중구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씨의 조형물을 철거한다고 밝혔다.
시는 "성추행 선고를 받은 임옥상씨의 작품을 남겨두는 것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뿐 아니라 시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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