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8월 체납차량 124대 영치…45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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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펼쳐 124대를 영치하고 4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체납차량 영치 539대, 체납 징수액은 2억 500만 원을 징수해 한 달 평균 체납차량은 77대, 체납 징수액은 2928만원을 기록했다.
경주시는 집중영치 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안내문자 발송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체납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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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펼쳐 124대를 영치하고 4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앞서 경주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체납차량 영치 539대, 체납 징수액은 2억 500만 원을 징수해 한 달 평균 체납차량은 77대, 체납 징수액은 2928만원을 기록했다.
경주시는 집중영치 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안내문자 발송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체납 지방세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타이어 잠금장치를 채우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세금납부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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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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