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징계 언급 부적절” 즉답 피한 교육부 "징계원칙은 변함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일 전국에서 37개교가 휴업을 결정하고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면서 교육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결근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한 질문에 "(징계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 있는데, 적지 않은 교육감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어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전국에서 37개교가 휴업을 결정하고 많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면서 교육부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결근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한 질문에 “(징계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오늘(4일)은 고인의 49재로 전체 교육계가 추모하는 날이어서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실제 수만 명을 징계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연일 ‘엄정 대응’을 외치던 교육부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의 호소문을 내고, 이날은 징계 수위 언급을 꺼린 것 자체가 교육부 기조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가 이날 서이초 교사 추모식에 참석해 눈물까지 흘린 상황에서 추모를 위해 결근한 이들을 징계할 경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교육감의 협조 여부도 관건이다. 징계 권한은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에 있는데, 적지 않은 교육감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있어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송민섭·김유나 기자 stsong@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