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방어권' 등으로 보석 촉구…검찰 "도망, 재판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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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신청을 하면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4일 오후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 지원·금품수수, 편의 제공, 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씨 외 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이들이 제기한 보석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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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방어권 행사 힘들다" 검찰"방어권 남용으로 재판 지연"
(서울=뉴스1) 정윤미 황두현 기자 =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활동가들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신청을 하면서 검찰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4일 오후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자진 지원·금품수수, 편의 제공, 찬양·고무)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모씨 외 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이들이 제기한 보석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자통의 총책을 맡는 황씨 측 변호인은 "황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해 오고 있어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상태에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다" 등의 이유로 보석석방을 촉구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범죄 중대성에 비춰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공판기일에서 인정신문도 거부하는 등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함에 따라 재범 우려가 있다"며 "북한 공작원과 회합, 특수잠임탈출 통신 등 본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과정에서 은밀히 회합하는 등 보안수칙을 준수하면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으로 인한 재판 지연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자녀 육아, 성씨와 김씨는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촉구한 데 대해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단서 조항을 달았다. 세 피고인은 "아이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한 모욕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 등 이유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심문을 마치고 이후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상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측은 "국정원만이 각종 사법절차에서 마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식은 결국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비공개 재판 결정 철회를 촉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 등은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통 소속으로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받고 활동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내달 14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2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은 기각됐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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