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소송 마무리…"부정선거 증거 없다" 종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송은 총 126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부정선거 소모적 의혹 제기 없길"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이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년여 만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과 관련해 제기된 선거 소송은 총 126건이다.
구체적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지역구 112건, 비례 10건), 당선무효소송 2건(지역구·비례 각 1건), 선거·당선무효소송 2건(지역구 2건)이다.
이 가운데 95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 등으로 종결됐다.
대법원은 재검표와 감정 등 증거조사를 거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QR코드에는 선거인 개인정보가 담기지 않아 비밀투표 침해 여지가 없다고 봤다.
투표지 분류기 기능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자료를 선관위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나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선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선거 정보 전달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