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보증 개선 전세가율·주택가격 산정기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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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선사항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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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방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먼저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조정한다. 이어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사용하며 공시가격은 140%,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또 임대보증과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개선한다. 개선사항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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