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달이 드는 적금처럼…경기도, ‘지분적립’ 분양주택 도입

김기성 2023. 9.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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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지에이치)는 광교 새도시 내 에이(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김세용 지에이치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라며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지에이치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새도시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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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이 4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지에이치)는 광교 새도시 내 에이(A)17 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다달이 적금을 들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지에이치는 이날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분양가 5억원에 20년 거주할 경우, 총 지분취득액은 5억9천만원이 된다. 입주 시 지분 취득액은 1억2500만원으로 최초 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이며 추가 지분취득액은 1년 만기 예금이자(이자율 2% 가정)를 가산한 금액이다.

지에이치는 이에 광교 새도시 에이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 예정이며 거주의무기간 5년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이다. 전매제한기간 이후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며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지에이치와 차익을 배분한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국외 체류 등)가 있으면 지에이치에 환매도 가능하다.

김세용 지에이치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라며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지에이치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새도시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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