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될까…"'공무상 스트레스' 여부가 관건"

김지성 기자 2023. 9.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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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가족이 교육청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질 의혹이 있는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는 것과 별개로 공무상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 됐다면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과거 공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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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49재일인 4일 세종시 보람동 세종시교육청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한 참석자가 헌화하고 있다. 2023.09.04.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가족이 교육청에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갑질 의혹이 있는 학부모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는 것과 별개로 공무상 스트레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이 됐다면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족 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국공립 교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인 순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교사 등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재직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했다고 인정받는 경우 유족에게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이초 교사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나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학부모와 관련해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은 업무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떨어뜨려 자해 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학부모의 범죄 사실과 순직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두항 노무사는 "학부모 혐의는 형사 처벌 여부의 문제라 순직과는 별개"라며 "고인이 평소 주변인에게 (업무 스트레스 관련) 문자를 주고 받았다거나 정신과 등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등 사망 원인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흔하지는 않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아니다"며 "순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고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과거 공무상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2017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던 학생과 갈등을 빚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법정 다툼을 한 끝에 2019년 순직이 인정됐다. 같은 해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던 전북 부안의 한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유족이 2020년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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