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 명백한 불법 환매…판매사도 고위공직자 인지"
라임펀드 재검사 논란…야당의원들 금감원장 질타
이복현 원장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재차 강조
향후 미래에셋 등 판매사 검사 강화할 것으로 보여
지난 2019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관련 최근 재검사 결과를 발표한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시 한번 라임펀드 환매과정에서'불법적인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단순 추측에 의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감독원의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발표 이후 커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 및 옵티머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판매했던 사모펀드 투자자 피해 관련 재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다선(多選)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해당 의원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김상희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라임펀드 문제는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혀 관계없는 사실을 정치적 목적으로 꿰어 넣은 것 같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적 타격 겨냥? vs 명백한 불법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금감원이 단순 추측과 선입견으로 특혜성 환매 대상을 공표했다고 질타했다.
이용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자산운용사와 상품을 중간에서 판매하는 판매사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는지는 수사의 영역"이라며 "(특혜성 환매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상희 의원 등) 수익자가 환매를 강제적으로 요청했는지 따져보는 것 역시 수사의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조사가 아닌 수사의 영역에 있는 내용임에도 금감원은 선입견으로 다선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했다"며 "금융감독원장이 수사영역에 있는 걸 조사를 통해 발표해 정치적 타격을 줄려고 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사와 수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불법이 있다면 이는 사법적 판단영역"이라며 "다만 이번 건은 수사영역까지 가지 않더라도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어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자산을 메꾸는 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명백히 불법"이라며 "판매사와 운용사 역시 그 수혜자가 고위공직자인 걸 알았고 금감원이 이를 발표하면서 특정수익자를 빼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설명했다.
의도적으로 다선 국회의원 명기?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보도자료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백혜련 정무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언론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특혜성 환매 대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원장 지시로 들어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통상적인 금감원 보도자료와는 다르고 마치 검찰 보도자료를 보는 것 같았다"며 "금감원 내부 블라인드에서도 원장이 민주당 대응도구로 활용하고 정치 욕심 있는 것 아니냐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든 보도자료에 대해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해왔다"며 "그 취지에 따라 보도자료에 처음부터 다선 국회의원이 들어갔고 그 부분을 처음부터 확인한 후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총수든, 금융회사 CEO든, 정치적으로 높고 낮든 불법이 있다면 자본시장 부조리를 명백히 알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고 생각해 왔다"며 "만약 특정 수익자(김상희 의원 등)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정치적인 걸 고려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미래에셋 등 판매사 조사‧검사 강화할 듯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미래에셋증권 등 라임자산운용과 투자자 사이에서 펀드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여부도 따져 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희 의원이 설명한 내용을 보니 미래에셋증권에서 라임펀드에 투자한 관련 고객 모두에게 환매를 권유했다고 했는데 이 역시 불법이라고 본다"며 "라임이 고유자산을 이용해 환매해 줄 것을 미래에셋증권이 알고 환매를 권유했다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은 최소한 당시 김상희 의원에게 환매를 권유한 미래에셋증권 PB(Private Banker)를 조사한 뒤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4개 펀드를 보면 미래에셋증권 PB가 움직인 것도 그렇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권력있는 사람과의 교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도 특혜성 환매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것을 알고 있었고 고위공직자임을 인식하고 환매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현재 금감원은 라임펀드 재검사 관련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들 증권사는 금감원이 발표한 특혜성 환매 대상자(김상희 의원, 농협중앙회 등) 29명에게 라임펀드를 판매한 곳이다.
이번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중간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판매사에 대한 조사여부 문제가 언급된 만큼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은 "(김상희 의원이 언급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미래에셋증권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논란이 되는 특혜 이슈도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에 관한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보라 (bora5775@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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