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마약중독 치유센터 7일까지 운영 중단해야"

김도윤 2023. 9. 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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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마약중독 치유센터인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에 대한 운영 중단 행정처분 이행 기간이 지난 달 23일에서 이달 7일로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다르크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결국 경기도 다르크는 폐쇄 위기에 처하자 지난 달 18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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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마약중독 치유센터인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에 대한 운영 중단 행정처분 이행 기간이 지난 달 23일에서 이달 7일로 변경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다르크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기 때문이라고 남양주시는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달 29일 "처분 때문에 경기도 다르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4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인근 호평동으로 이전했다.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시설을 이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6월 29일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7월 24일에는 운영 중단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행 기한을 한 달로 정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기도 다르크가 정신 재활시설로 신고하려면 직원 5명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비는 11명이 내는 입소비와 민간 후원금이 전부여서 당분간 신고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경기도 다르크는 폐쇄 위기에 처하자 지난 달 18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며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앞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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