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소지 감기약 잇단 적발..."금지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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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반입 금지 성분이 있다며 강제 조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중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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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당국이 한국민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반입 금지 성분이 있다며 강제 조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주중 한국 대사관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한 일반 감기약을 갖고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형사 입건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고 24시간 범위에서 유치돼 세관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YTN 류제웅 (jwry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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