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직자 앞으로 가상자산 신고‥1급부턴 거래내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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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기존 재산에 더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하고, 해당 가산자산이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사업사업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같은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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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기존 재산에 더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하고, 해당 가산자산이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사업사업자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등록기준일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합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같은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인사처는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35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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