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LoL '클리드', 1년간 국내외 대회 못 뛴다

조재현 기자 2023. 9.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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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여성 팬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이 1년간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LCK 사무국은 "온라인 게시글과 선수 측 소명,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김태민이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가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여럿 있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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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사무국, 12개월간 참가 자격 정지 처분
한화생명 e스포츠의 '클리드' 김태민. (뉴스1 DB)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온라인상에서 여성 팬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프로게이머 '클리드' 김태민이 1년간 대회에 나설 수 없게 됐다.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4일 홈페이지 공지글에서 "김태민에게 12개월간 LCK 및 LCK 챌린저스(CL·2군 리그) 참가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지난 6월 김태민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 팬과 메신저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진을 요구하며 성적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내부 조사를 벌여왔다.

LCK 사무국은 "온라인 게시글과 선수 측 소명,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김태민이 진행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가 있었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여럿 있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수위 높은 성적 발언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징계는 다른 국내외 공식 LoL 리그에도 적용된다. 선수 측이 14일 내로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 내용은 확정된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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