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항 고발할 것" 건설업체 협박해 돈 뜯은 60대 실형

이영주 2023. 9. 4.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박종현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범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위법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박종현 판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한 B(66)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및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 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횟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7∼21일 이천·용인지역 건설 및 골재 채취업체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폐기물 무단 매립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1천150만원을 뜯어내고, 2개 업체를 상대로 1천800만원을 갈취하려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모 건설노조 수석부지부장 출신인 A씨는 2020년 7월 14일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조합원 고용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 것처럼 협박해 45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단독 범행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A씨에게 징역 3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young8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