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적법' 2심도 승소 원공노 "전공노는 정상노조로 돌아가라"

이재현 2023. 9. 4. 16: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합원 총회와 온라인 투표로 상급 노동단체를 탈퇴한 조직 형태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의 손을 들어주면서 독자 노조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다.

전공노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주성·독자성 확인한 셈…괴롭힘 수단인 무리한 소송 멈춰라"
"거대기득권노조 심판의 날"…항소심 입장 밝히는 원공노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조합원 총회와 온라인 투표로 상급 노동단체를 탈퇴한 조직 형태 변경을 둘러싼 소송에서 2심 법원도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의 손을 들어주면서 독자 노조에 대한 힘이 실리고 있다.

원공노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2심도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전공노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원공노는 성명을 통해 "두 차례 가처분과 본안 1심에 이은 항소심 모두 재판부는 원공노의 손을 들어줬다"며 "거대기득권노조인 전공노는 괴롭힘의 수단인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판에서 전공노가 줄곧 주장한 것은 각 지부는 산업별 노조의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판결로 법원이 각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오히려 확인해 준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또 "원공노의 탈퇴 무효를 주장하면서 문제 삼은 온라인 총회 역시 이미 각 지부의 임원 선거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며 "법원이 온라인 총회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전공노의 주장은 자기부정이 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공노의 전신인 원주시지부의 전공노 탈퇴는 조합원 85%의 참여와 68%의 선택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그 결정은 가장 강력한 최후의 결정임에도 거대기득권노조인 전공노는 이런 탈퇴를 법적 괴롭힘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공노는 "전공노 정치 활동에 대한 반대로 안동시지부에 이어 소방 공무원 탈퇴도 이어지고 있다"며 "전공노가 대응해야 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목소리이지 원공노와의 소송이 아닌 만큼 무리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노조로 돌라가라"고 촉구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j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