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세회피 창구된 스톡옵션…최근 10년 1400억 추징
실제 조세 회피 규모는 추징 금액 웃돌 듯
거래 내역 의무적 제출 등 대응책 마련 중
미국 다국적기업 A사가 100% 출자해 설립한 한국 자회사 소속 임직원 B씨는 A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았다. 국세청이 B씨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외환 자료를 확인해봤더니, 임직원 대부분은 ‘해외본사 주식투자 원본회수’, ‘개인의 이전거래’ 명목으로 A사 등으로부터 고액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해당 임직원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전수 점검 에 들어갔고,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 신고 누락을 확인해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 10년간 고액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과세 당국이 적발해 추징한 세금이 14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외국계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여서 실제 조세 회피 규모는 추징 금액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 행사소득 미신고 혐의자 점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이 2011~2020년(귀속) 기간 동안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행사하고도 신고를 누락한 다국적 기업 임직원3051명으로부터 추징한 세금은 1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식기준보상은 주식매수선택권이나 주식·주식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뜻한다. 주식기준보상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행사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이익을 챙기고도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 소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식기준보상을 받거나 행사할 경우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어서다.
실제로 국세청이 국외에 모회사를 둔 국내 자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점검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과 소득세 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정보 비대칭이 조세회피 규모를 키우는 형국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본은 지난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 모회사가 국내 임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공여하면, 해당 내국법인 또는 연락사무소 등이 관할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한국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 주식기준보상등 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하는 방안을 담았다. 제출자료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행사·지급한 내역과 행사·지급 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이다.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 의원은 “스톡옵션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한 납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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