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라임 특혜성 환매, 명백한 불법행위…알권리 위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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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펀드 관련 질의에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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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잘 진행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라임자산운용의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라임펀드 관련 질의에 "특혜성 환매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라임 등 3개 운용사 추가 검사 결과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제기한 점을 지적하자 이 원장은 "국회의원 불법 수익자가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보도자료에 표시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안 보도자료부터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됐다.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자 가감없이 자료를 만들라는 원칙을 과거부터 지시해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성 환매를 적발한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그는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취임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진행한 거로 이해해 달라"면서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운용사가 특정인에게 돈을 일부 더 얹어서 돌려준 것은 특혜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최승재 의원의 질문에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어쨌든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건 맞다"라면서 금감원의 라임 사태 재검사 발표도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해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면서 "원칙대로 검사하고 그 검사를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원칙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이복현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공개했다.
'유력인사'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알려졌고, 김 의원은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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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pc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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