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범죄 저지른 30대 구속기소

안영록 2023. 9. 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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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30대 A씨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사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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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이웃집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30대 A씨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사는 청주의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들어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그는 빌라 주인집에 들어가 마스터키를 훔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소가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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