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팀 신설해 교사 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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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힐링센터에 법률지원팀을 신설해 법률, 현장방문, 악성 민원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법률 지원 분야는 교육 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 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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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 지원 분야는 교육 활동 관련 법률 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 관련 수사기관 조사 시 변호사 상담·선임 등을 통한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 법률 상담, 교육 활동 관련 법적 분쟁 소송 수행 등이다.
다음 ▲현장방문 지원은 교원을 방문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형 지원 방안에는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전문의 상담, 치료비·치유비 지원 방안 등이 있으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은 법률지원팀에서 직접 대응한다. 악성 민원이 형사처벌 사항일 경우 법률 자문 후 법적 대응도 한다. 교원들의 악성 민원 신고는 일과시간에는 방문 또는 유무선으로 가능하고 야간에도 24시간 접수가 가능한 전자민원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4일에도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 주도 교육 활동 침해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 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개 영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마련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교사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게 된다면 배움의 공간이 불안과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있다”며 “위축된 교사의 위상을 되살려야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고 교사들이 정상적인 생활지도도 기피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교육감은 지난달 4일 개인 SNS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법’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예외 규정과 무고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소신 발언을 해 교사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부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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