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1대 총선 부정선거 소송 모두 종결…소모적 의혹제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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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지 3년여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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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선거소송 5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지 3년여 만에 모든 선거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5건이 기각됐고,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대법원의 판단 사유로는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QR코드에 선거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투표 비밀 침해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 기능의 전산 조작 등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사전)투표지 위조·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는 점 등이 제시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의혹 제기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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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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