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교육청 압수수색…김석준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등 수사

박주영 기자 2023. 9.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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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부산시교육청 전경. /뉴스1

부산지검은 4일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 수사관 6명을 부산시교육청에 보내 비서실장·감사관·대변인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비서실장 등 3명과 공용 PC 등에 담긴 데이터·자료 등을 포렌식해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등은 김 전 교육감 때 함께 근무한 이모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것들로 보인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 전 교육감과 이 전 감사관이 피의자로, 혐의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 전 감사관 임기연장 등과 관련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감사관 임기가 최대 5년보다 2년 더 늘어난 것에 김 전 교육감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교육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감사관은 공개모집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이듬해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등 5년을 근무한 뒤 이후 임기가 2년 연장됐다.

고발 당시 김 전 교육감 측은 “재임용과 신규 임용이 가능하다는 보고에 따라 이뤄진 일로 일방적 지침을 내려준 것이 아니다”며 “부당한 업무지시는 아니었고, 청탁금지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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