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라임특혜 의혹` 김상희 의원 향해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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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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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가 맞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라임 사태 재검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취임 이후 필요한 부분을 진행한 것"이라며 "사건의 실체에 맞게 가감 없이 내용을 국민께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에 다선 국회의원에게 2억원을 특혜성 환매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4억5000만원)으로 4개 펀드 투자자에게 미리 환매해줬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선 국회의원으로 김 의원이 지목됐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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