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다선 국회의원' 표현 지시한 적 없어…이미 실무진 초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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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에 휩싸인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닌 당초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애초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 지시로 들어간 것인지'를 묻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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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사실관계 확인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에 휩싸인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에 대해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닌 당초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애초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금감원장 지시로 들어간 것인지'를 묻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감 없이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그랬더니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 저는 잘 작성했다고 생각해 그 부분은 안 고쳤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 등 라임펀드와 관련한 판매사들의 환매 문제에 대해선 "불법 환매의 직접적인 수익자가 고위직이고, 판매사나 운용사는 수익자가 고위 공직자인 점을 알고 있었다는 건 명백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행정관청은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해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오히려 이를 알리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미래에셋이 라임자산운용이 고유재산을 투입해 환매해줄 것을 알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한 것이라면 미래에셋증권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동의하냐'라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는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의 특혜성 환매 의혹을 공개했다. 환매 수혜자로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고,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이 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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