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에 승소한 원주시청공무원노조, “무의미한 소송 중단” 촉구

권혜민 2023. 9. 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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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주시청공무원노조(본지 9월1일자 웹보도 등·이하 원공노)가 4일 성명서를 내고 "무의미한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가 최근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공노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본안 소송에 이은 이번 항소심과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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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주시청공무원노조(본지 9월1일자 웹보도 등·이하 원공노)가 4일 성명서를 내고 “무의미한 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원공노는 이날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전공노는 원공노 탈퇴 후 2년 넘게 원공노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무리한 소송전을 이어왔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소송을 멈추고 정상 노조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공노는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전공노 지부는 산업별 노조의 지회에 해당하므로 독자적으로 탈퇴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공노 지부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원공노의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온라인 총회 방식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방식이 전공노 각 지부의 임원 선거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김종우 부장판사)가 최근 전공노가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공노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 본안 소송에 이은 이번 항소심과 전공노가 제기한 두 차례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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