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개정' 생활 체육 시설내 컨테이너 철거에 따른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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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 보관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발의한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생활 체육 시설)에 1개의 항목을 추가·신설했다.
이에 따라 생활 체육 시설 이용에 불만을 토로하는 생활 체육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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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 보관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발의한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생활 체육 시설)에 1개의 항목을 추가·신설했다.
추가로 신설한 항은 '생활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생활 체육 시설 이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휴게실 등 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은 생활 체육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의 민원을 반영했다.
현재 다수의 생활 체육 시설의 경우 체육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보관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생활 체육 시설 이용에 불만을 토로하는 생활 체육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생활 체육 시설 공간 내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등 가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강제 철거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민원 등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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