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 패소…'서울고법, 공정위의 제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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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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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측, 과징금 불복 소송제기
재판부, "이례적인 면 존재" 부당 지원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9억 7천만 원(한화솔루션 156억 8700만 원, 한익스프레스 72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
한익스프레스는 동일인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인 회사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관계사'라는 이유로 범 총수일가 회사에 물류 일감을 몰아주어 인위적으로 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해 제재를 가했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이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화솔루션 등은 소송에서 지원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 또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존재하지 않았고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도 없어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운송물량 100%를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한 것은 이례적인 면이 존재하며,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경제력 집중이 유지 내지 강화됐고 이로 인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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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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