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사망'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책임자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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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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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트럭운전자 징역 3년 구형…선고는 오는 10월 6일
[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12월 5명이 사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이하 제이경인) 관제실 책임자 A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금고 3년을, 다른 관제실 근무자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운전자 C씨에게 징역 3년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D씨에게 징역 1년을, 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 관제실 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6분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 대피방송 등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트럭 운전자 C씨에게는 과적을 위해 불법 구조 변경된 화물차를 운행하고,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벨 등 대피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해당 차량이 노후 차량이고 2년 전에도 유사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음에도 C씨가 불법 개조된 차량으로 과적 운행을 계속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피해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수사 결과 C씨는 화재가 커지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면서 비상벨이 있는 소화전 등 6개소를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트럭을 보유한 업체 D씨는 과적을 위해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전 검사 시에는 이를 분리해 정상 차량인 것처럼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이 화물차 운전자의 무책임한 화재 사고 대응과 관제실 근무자들의 대피방송 등 조치 미흡, 방음터널 소재의 물리적 문제점 등이 모두 결합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들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10월6일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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