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신용불량자로 만든 전세사기…50대 집주인 법정구속

손현규 2023. 9.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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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세입자를 신용 불량자로 만든 50대 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의 전세보증금 7천700만원을 세입자 B씨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말을 믿은 B씨는 지난해 3월 집을 비워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은행에서 빌린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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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전세 보증금 7천만원을 받아 가로채 세입자를 신용 불량자로 만든 50대 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의 전세보증금 7천700만원을 세입자 B씨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초 그는 2년인 전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B씨에게 전화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고, 7천만원의 빚이 있어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A씨 말을 믿은 B씨는 지난해 3월 집을 비워줬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은행에서 빌린 전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가 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는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피해자에게 3천만원은 돌려줬지만, 아직 반환하지 않은 돈이 4천7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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