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명 사상 과천 방음터널 화재' 관제실책임자·트럭운전자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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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운전자와 도로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주)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45)에게 금고 3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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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의 운전자와 도로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주)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45)에게 금고 3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트럭 운전자 B씨(63)에게는 징역 3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업체 대표 C씨(48)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2월29일 낮 1시49분쯤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B씨가 몰던 트럭이 버스와 추돌하면서 B씨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B씨는 곧바로 갓길에 정차했는데 불길이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으면서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됐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지만, 이 불로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됐다. 또 방음터널에 고립된 모녀 등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해당 사건의 선고는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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