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청소년 데려와 성폭행…"내가 아버지"라던 목사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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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의 두 번째 재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목사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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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의 두 번째 재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성 관련 부분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해상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방청을 제한하고,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목사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것으로 봤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A씨는 보호 종료 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는 데다 가족도 없었는데 A씨는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A씨 측은 지난 7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며 "수사기관이 언론의 기사 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9월 21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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