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4500만원 수익

이호진 기자 2023. 9. 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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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45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가 대상 업체(시설)별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중 여유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도입한 제도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1만9676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번에 이 중 1만3150t을 2024년으로 이월하고 남은 6526t을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리시장을 통해 매각해 4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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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잔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 4500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가 대상 업체(시설)별로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권 중 여유분을 타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2015년에 도입한 제도다.

대상 업체는 할당량을 초과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 거래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구리시의 경우 구리시자원회수시설과 구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토평정수장, 우미내하수처리장, 재활용품중간처리장, 갈매하수처리장 등 7곳이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1만9676t의 잉여배출권을 확보, 이번에 이 중 1만3150t을 2024년으로 이월하고 남은 6526t을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리시장을 통해 매각해 4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구리시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점점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대응해 구리시가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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