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 배상윤 '호화도피' 거들은 임직원들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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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지원하고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괄부회장과 수행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상습도박방조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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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배상윤, 도박·골프 등 호화 생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지원하고 체류를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괄부회장과 수행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생활 중인 배 회장에게 10회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도피자금을 건네고 검찰의 수사 상황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배 회장에게 도박자금 수십억원과 가족 생활비 수억원과 카드대금 약 7억원을 결제해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우씨와 이씨는 KH그룹의 물적·인적 자원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을 어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배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와(배 회장이) 도박과 골프를 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지원했다”고 짚었다.
이어 “KH그룹에 부회장으로 입사해 배 회장의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며 3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며 “이씨 역시 배 회장의 도피 직전인 2021년 2배 가까운 연봉 인상을 받게 된 점을 볼 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 회장이 도박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적용한 상습도박방조죄가 아닌 도박방조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우씨가 배 회장과 친분을 이용해 그동안 그룹 내에서 호가호위했다”며 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배 회장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입히고 계열사 자금 650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수배됐다. 배 회장은 현재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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