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12일간 임시회 개회…민생안건 18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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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가 오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4일 개회한 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임시회를 통해 각 상임위를 거쳐 상정될 조례안과 계획안 등 18건의 민생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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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의회가 오는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4일 개회한 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임시회를 통해 각 상임위를 거쳐 상정될 조례안과 계획안 등 18건의 민생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안건으로는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숙 의원)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정상철 의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철 의원) ▲우물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도형 의원)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정읍시 시세감면 동의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읍·면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이 있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 안건은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레안(한선미 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서향경 의원)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우면 문화이음센터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신경1길~정읍교회 도로개설 추진을 위한 토지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거지역 내 축산악취 취약지역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이다.
이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 안건인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안 등 3건은 이날 1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됐다.
이날 의회에서는 이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중단 촉구 결의문'이 채택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장관, 전북도지사 등에 발송됐다.
결의문에는 정부가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북도 예산의 보복성 삭감 전면 재검토를 비롯해 전북도는 정부 예산삭감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도형 의원의 '마을 진출입로 폐쇄 시 고립되는 마을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만재 의원의 '천변로 (정주교~초산교) 인도 확장을 촉구하며' ▲최재기 의원의 '병들어가는 북면 장학천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며' ▲서향경 의원의 '정읍시 재해위험 수목 제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바라며' 등 의원들의 열띤 '5분 자유발언'이 펼쳐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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