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다선 의원’ 라임펀드 수혜자 명시 안 하는 게 정치적 판단···초안부터 있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의 수혜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국회의원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이 직접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직 공무원의 돈인 걸 알고 (환매) 조치를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 펀드는) 개방형 펀드라도 당시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됐다”면서 “수사기관에서 확정해야 하는 것은 공모 배경이나 사안의 전모 뿐이고 환매 자체는 수사기관에 가지 않아도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자료에 라임자산운용이 회사 고유 자금과 다른 펀드 자금을 투입해 다선 국회의원 A씨, B중앙회, C상장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썼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었다. 농협중앙회, 고려아연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이번 금감원 보도자료가 검찰 보도자료 같았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비판에도 “취임 후 수십건의 보도자료를 똑같은 형식으로 발표했다”면서 “보도자료에서 수익자가 누군지를 뺐다면 그게 오히려 정치적 고려”라고 반박했다.
‘지난 10년간 금감원이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을 명시한 적이 없다’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도 “국회의원이 수익자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보도자료 초안부터 “다선 국회의원”이 명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원장이 실무진에 요구해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 수익자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이 원장은 사실관계를 묻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문에 “사안의 본질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가감없이 쓰라고 (지시) 했고, (초안에)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며 “잘 작성했다고 생각했고 초안을 몇 차례 수정했지만 그 부분은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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