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의혹 해임된 전 서울대 교수, 숙소 무단침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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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해 성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되고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법원이 무단침입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2019년 제자가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모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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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의 숙소에 무단침입해 성추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임되고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법원이 무단침입죄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2019년 제자가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모 전 서울대 음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 진술이 일관되진 않지만, 새벽 이 전 교수가 갑자기 찾아와 두려움을 느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배척하기 어렵고 호텔을 찾아가다 길을 잃어 피해 학생 객실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 전 교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 전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10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7월 유럽 학회 출장 중 피해 학생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다, 전화를 안 받자 학생이 묵고 있는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고 보고, 이 전 교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성추행 등 다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한 뒤,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이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34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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