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전공의 내려친 전북대병원 교수, 벌금 500만원
김정엽 기자 2023. 9. 4. 16:10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이다 후배 의사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전북대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진아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전북대병원 교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후배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대학 측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A씨는 병원으로부터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4월 병원에 복귀했다. 전북대병원 측은 A씨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로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그의 겸직 허가 요청을 허용했다. 그러자 B씨는 특수 폭행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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