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 예산 15조4000억 편성… 6월 인구 최대폭 감소

안세희 기자 2023. 9.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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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4일 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를 거쳐 발표된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 원 추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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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등 5대 분야
하반기에 '고령사회 정책' 발표 예정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에 내년도 예산 15조4000억 원을 편성했다.

4일 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 위원장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위원회를 거쳐 발표된 사업과 관련해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 추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신생아실 모습. 국제신문DB


앞서 정부는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 등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대책을 위원회를 거쳐 지난 3월 발표했다.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외하고 5대 핵심과제로 신규·보완 정책에 대한 내년 예산안이 15조4000억 원 추가 편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돌봄·교육 분야에 1조3000억 원이 편성돼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지원 가구도 확대한다.

가정양육시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기관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고, 정원이 미달한 영아반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일·육아 병행 분야에는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공동 휴직시 급여 인센티브를 월 최대 4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토록 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일·육아 병행이 활성화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분담 지원금’ 월 20만 원을 신설한다.

주거에서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000만 원 이하’ 에서 1억3000만 원까지 완화하고,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금리는 최저 수준으로 우대한다.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 3만 호, 임대 3만 호, 민간분양 1만 호까지 포함해 연 7만 호 가량 공급할 예정이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부문에서는 부모급여를 0세 기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위한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한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되는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

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 내용을 재구조화한 결과를 연내에 발표하고 하반기에 ‘고령사회 정책’도 내놓는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인구 자연 증감분(출생아수-사망자수)은 -8205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폭으로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소인 1만8615명을, 사망자수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인 2만6820명을 기록했다.

올해 1~6월 누적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5만2032명으로, 올해 연간 자연 감소 규모도 10만 명 안팎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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