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 방 침입' 전 서울대 음대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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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호텔 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다면서, 두 사람 관계와 방문 시각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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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가 제자 호텔 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다면서, 두 사람 관계와 방문 시각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제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고, 2019년 해외 출장 과정에서 여제자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은 본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4월 A 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 씨가 피해자 숙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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